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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는 검체 채취일 후 7일 동안 격리하며 7일이 되는 날 자정 24시간까지 격리하는 것이다.
이 때 검체 채취일은 환자가 스스로 진행 한 자가 키트가 아닌 병원 양성의 경우만 따른다.[전문가용 키트]
[목요일(자가 키트 양성) → 금요일(병원 양성)→다음 주 목요일 자정(24시)까지 격리]
= 목요일에 검사 자가키트 사용했지만 금요일에 양성 판정이라 다음주 목요일 자정까지 (금,토,일,월,화,수,목 7일) 걱리한다.
회사에서 만약에 자가키트 목요일에 했으니까 수요일까지 쉬는거라고 헛소리하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하면 1년이하의 징역,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니 절대 나가시면 안됩니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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